일상의 행복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연수 이수 및 체크리스트

루비샘 2022. 6. 21. 15:18

수료증

 


 다음 체크리스트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손수호 변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연수 내용에 있던 체크리스트 사항을 그대로 한글 문서화 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위한 점검 체크 리스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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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위한 점검 체크 리스트

 

영역 내용 측정방법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나의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했다. -설문조사
-다면평가
-퇴사자 인터뷰
-노사협의회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근로자협력기구에서의 의견 취합


본 실태파악을 위한 점검사항은 KICQ(2016)를 인용한 것으로서, 각 사업장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햄 행위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2.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했다.
3. 나에게 내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주었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았다.
5. 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를 제외했다.
6. 내 성과를 가로채거나 성과 달성을 방해했다.
7. 나에게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었다.
8.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했다. (: CCTV를 통한 감시
9. 사고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나에게 주의사항이나 안전장비를 전달해주지 않았다.
10. 나에게 상사의 관혼상제나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했다. (: 개인심부름 등)
11. 나에게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했다.
12. 누군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었다.
13. 누군가 내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렸다.
14. 나에게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했다. (: 물건던지기, 주먹질 등)
15. 나에게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
16. 나를 부당하게 의심하거나 누명을 씌웠다.
17. 누군가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망가뜨렸다.
18. 다른 사람들 앞에서(또는 온라인상에서)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
19.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을 강요했다.
20. 내 의사와 관계없이 회식 참여를 강요했다.
21. 나를 업무 외의 대화나 친목 모임에서 제외했다.
22. 나의 정당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무시했다.
23.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추가근무(야근, 주말 출근 등)를 강요했다.
24. 정당한 이유 없이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징계를 했다.
근로자 직무 만족도
이직 의사/ 신체적 건강상태(건강검진, 병가 등) / 우울증, 불안 등 정신적 건강상태
-설문조사
-정기건강검진 등

 

*연수 주요 내용*
1) 진짜 모르셨나요? - 업무상 필요는 과대평가, 상대의 괴로움에 대해서는 과소평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는 사실조차 불인지

2)사건 처리 절차

 괴롭힘 사실 확인시-> 근로 기준법 따라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해 조치

 결정-> 괴롭힘 행위의 인정 여부, 피해자 보호 조치, 행위자 징계,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사항 결정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 취업규칙 근거 징계 조치, 행위자 근무장소 변경, 피해자 보호 조치 병행

 

 일정기간 동안 괴롭힘, 재발, 보복 발생 여부 관찰하여 피해자 지원

 직원 대상으로 교육하여 유사 사안 방지

 

 *상담 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할 내용

 - 피해자가 진술한 괴롭힘 행위

 -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 피해 정도

 - 피해자의 요청사항

 

 3) 피해자 보호 조치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조치, 양 당사자에게 서면 결과 통보

 

 4)불리한 처우의 예

 신분상실, 부당 인사조치, 직무 재배치, 평가 차별/임금 차별, 교육 훈련기회 제한, 방치하는 행위, 신고자 의사에 반하는 처우

*불이익 처우 금지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 주장을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민사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