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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체크리스트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손수호 변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연수 내용에 있던 체크리스트 사항을 그대로 한글 문서화 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위한 점검 체크 리스트
영역 | 내용 | 측정방법 |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 나의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했다. | -설문조사 -다면평가 -퇴사자 인터뷰 -노사협의회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근로자협력기구에서의 의견 취합 ※본 실태파악을 위한 점검사항은 KICQ(2016)를 인용한 것으로서, 각 사업장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햄 행위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
2.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했다. | ||
3. 나에게 내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주었다. | ||
4. 정당한 이유 없이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았다. | ||
5. 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를 제외했다. | ||
6. 내 성과를 가로채거나 성과 달성을 방해했다. | ||
7. 나에게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었다. | ||
8.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했다. (예: CCTV를 통한 감시 | ||
9. 사고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나에게 주의사항이나 안전장비를 전달해주지 않았다. | ||
10. 나에게 상사의 관혼상제나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했다. (예: 개인심부름 등) | ||
11. 나에게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했다. | ||
12. 누군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었다. | ||
13. 누군가 내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렸다. | ||
14. 나에게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했다. (예: 물건던지기, 주먹질 등) | ||
15. 나에게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 | ||
16. 나를 부당하게 의심하거나 누명을 씌웠다. | ||
17. 누군가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망가뜨렸다. | ||
18. 다른 사람들 앞에서(또는 온라인상에서)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 | ||
19.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을 강요했다. | ||
20. 내 의사와 관계없이 회식 참여를 강요했다. | ||
21. 나를 업무 외의 대화나 친목 모임에서 제외했다. | ||
22. 나의 정당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무시했다. | ||
23.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추가근무(야근, 주말 출근 등)를 강요했다. | ||
24. 정당한 이유 없이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징계를 했다. | ||
근로자 | 직무 만족도 이직 의사/ 신체적 건강상태(건강검진, 병가 등) / 우울증, 불안 등 정신적 건강상태 |
-설문조사 -정기건강검진 등 |
*연수 주요 내용*
1) 진짜 모르셨나요? - 업무상 필요는 과대평가, 상대의 괴로움에 대해서는 과소평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는 사실조차 불인지
2)사건 처리 절차
괴롭힘 사실 확인시-> 근로 기준법 따라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해 조치
결정-> 괴롭힘 행위의 인정 여부, 피해자 보호 조치, 행위자 징계,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사항 결정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 취업규칙 근거 징계 조치, 행위자 근무장소 변경, 피해자 보호 조치 병행
일정기간 동안 괴롭힘, 재발, 보복 발생 여부 관찰하여 피해자 지원
직원 대상으로 교육하여 유사 사안 방지
*상담 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할 내용
- 피해자가 진술한 괴롭힘 행위
-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 피해 정도
- 피해자의 요청사항
3) 피해자 보호 조치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조치, 양 당사자에게 서면 결과 통보
4)불리한 처우의 예
신분상실, 부당 인사조치, 직무 재배치, 평가 차별/임금 차별, 교육 훈련기회 제한, 방치하는 행위, 신고자 의사에 반하는 처우
*불이익 처우 금지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 주장을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민사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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